
1.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행동은 무엇일까?
사람은 모두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요.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우리는 상대가 정직하게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믿음을 거짓말로 이용해서 이익을 챙긴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 시계는 금이에요!”라며 진짜는 싸구려인 시계를 비싼 값에 팔거나,
“내일 꼭 갚을게”라며 돈을 빌려간 뒤 잠적해 버린다면,
이건 바로 사기죄가 돼요.
형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기망하여(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다시말해 “거짓말로 남을 속여서 돈이나 이익을 얻으면 형법에 따라 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즉, 사기죄는 ‘속이는 마음’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는 죄예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속여 재산을 빼앗는 행동이기 때문에
형법은 이를 매우 무겁게 다뤄요.
2. 그냥 거짓말은 아니고 3가지 조건이 있어야해요!
형법은 모든 범죄를 정확히 구분해요.
사기죄가 되려면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냥 ‘장난으로 한 거짓말’은 죄가 되지 않아요.
① 속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실수나 착각이 아니라,
“속여서 이익을 얻겠다”는 고의적인 마음이 있어야 해요.
예:
“내가 부자야”라고 거짓말해 친구를 속이고 돈을 빌려감 → 사기죄
정말 부자인 줄 착각하고 말했다 → 사기죄 아님
② 속이는 ‘행동’이 있어야 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건 죄가 아니에요.
속이기 위해 실제로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행동이 있어야 해요.
예:
가짜 계약서를 보여주거나, 거짓으로 “투자하면 돈이 불어나요”라고 말함 → 사기죄
③ 상대가 그 거짓말을 믿고 행동해야 해요
속인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데도,
상대가 믿지 않고 손해를 안 봤다면 사기죄는 아니에요.
예:
“이 보석 진짜야!” → 상대가 “거짓말 같네” 하고 안 샀다 → 사기죄 아님
→ 상대가 믿고 샀다 → 사기죄 성립
즉, 속이려는 마음 + 행동 + 상대방의 실천
이 3가지가 있어야 해요
3. 속이는 방법도 여러가지?! — 말로도, 문자로도, 인터넷으로도
예전에는 사기라고 하면
직접 만나서 속이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인터넷과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남을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 사기죄는 더 다양하고 교묘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① 전화 사기 (보이스피싱) 전화로 사람의 마음을 낚아요
“아드님이 사고를 당했어요. 돈을 보내야 합니다.”
이런 전화 사기는 가장 흔한 예예요.
전화로 거짓말을 해서 돈을 송금하게 만들죠.
→ 속임 + 피해자 믿음 + 돈을 보냄 → 사기죄 완성!
② 인터넷 사기 (당근거래사기)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다고 하면서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는 경우예요.
→ “입금하면 내일 보내드릴게요!” → 돈만 받고 잠적 → 사기죄
③ 투자 사기 (돈 벌게 해줄게~)
“이건 무조건 돈이 두 배로 불어납니다!”
이런 달콤한 말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사라지는 경우예요.
→ 속임 + 투자금 획득 + 피해자 손해 → 사기죄
이처럼 거짓말의 형태는 바뀌어도,
남을 속여 이익을 얻으면 모두 사기죄랍니다
4. 정직이 최고의 방패 — 거짓말보다 믿음을 지키자
형법은 단순히 “사기하면 벌을 준다”는 법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약속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우리가 정직하면,
세상은 믿음으로 연결되고 안전해져요.
하지만 거짓으로 남을 속이면,
결국 자신에게도 그 불신이 돌아와요.
사기죄를 배우는 건,
“남을 속이지 말자”가 아니라
“정직이 세상을 지킨다”는 걸 배우는 거랍니다
돈보다 귀한 건 믿음,
말보다 강한 건 진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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