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일
우리가 살면서 물건을 다루다 보면,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부서뜨릴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 그 물건이 남의 물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형법 제366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말해서
“남의 물건이나 기록을 일부러 부수거나 쓸모없게 만들면 벌을 받는다.”
즉, '재물손괴죄'란
남의 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범죄예요.
예를 들어,
- 친구의 휴대폰을 화가 나서 던져 부쉈다.
- 자동차에 돌을 던져 흠집을 냈다.
- 남의 자전거 바퀴를 펑크 냈다.
이런 행동은 모두 재물손괴죄에 해당돼요.
형법은 단순히 ‘물건이 망가졌다’보다
‘남의 물건을 고의로 손상시켰느냐’를 더 중요하게 봐요.
2. ‘일부러’가 핵심!!
재물손괴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예요
즉, “일부러 망가뜨렸느냐”예요.
예를 들어,
- 실수로 컵을 떨어뜨려 깨뜨렸다 → 재물손괴죄 아님
- 화가 나서 일부러 던졌다 → 재물손괴죄 맞음
법은 실수는 죄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 고의로 부쉈다면,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즉, 재물손괴죄의 핵심은
“남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려 쓸모없게 만든 행동”이에요.
3. 완전히 부서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숴야 하는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형법에서 말하는 손괴는 꼭 부서질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 자동차 유리에 스프레이로 낙서 → 손괴
-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어서 작동 불능 → 손괴
- 문서 내용을 지워서 읽을 수 없게 함 → 손괴
즉, ‘쓸모없게 만들거나 효용을 잃게 하면’ 손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건의 모양이 그대로여도,
기능을 망가뜨리거나 사용을 방해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돼요.

4. 스마트폰 속 자료도?!
옛날에는 재물손괴죄가 주로 물리적인 물건(책, 차, 건물 등)에만 해당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죠.
우리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속 자료도 ‘재산’처럼 다뤄요.
그래서 형법은 이렇게 말해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한 경우에도 처벌한다.”
즉,
- 다른 사람의 USB 파일을 몰래 삭제하거나
- 서버를 망가뜨려 자료를 지워버리면
그건 디지털 재물손괴가 돼요.
형법은 ‘눈에 보이는 물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자 기록’도 보호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5. 경찰관이 범인을 잡기 위해 문을 부섰다면?
모든 파손이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죄가 아니다”고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 불난 집의 문을 부수고 사람을 구함 → 죄 아님
- 의사가 치료를 위해 의료기구를 사용 중 물건 손상 → 죄 아님
-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문을 부숨 → 정당행위
이처럼 공익적 이유나 긴급한 상황이라면,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아요.
6. 물건도 존중받아야 해요
재물손괴죄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줘요.
“물건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일부다.”
물건을 함부로 부수는 건,
그 물건의 주인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
사회는 불안해지고 신뢰가 무너져요.
그래서 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진짜 어른은 감정을 물건에 풀지 않는다.”
감정이 생기면 대화하고,
물건은 소중히 다루는 것이 진짜 강한 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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