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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형법

[쉽게 배우는 법]생명을 빼앗는 가장 무거운 죄

by info-kanemozzi 2025. 10. 14.

생명을 빼앗는 가장 무거운 죄

 

1.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죄

살인죄는 형법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범죄예요.
우리나라 형법 제250조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고의로 빼앗으면 아주 무거운 벌을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마음(고의)’, 즉 일부러 했느냐예요.


실수나 사고로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과실치사’로 다르게 다뤄요.

살인죄는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한 마음이 있었다”가 핵심이에요.

이 죄는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그건 바로 생명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돈이나 물건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의 목숨은 단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형법은 “생명을 빼앗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해요.

 

2.  일부러 or 실수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꼭 있어야 해요.
즉,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  “화를 참지 못해 칼로 찔러서 죽였다” → 살인죄
  •  “장난치다가 실수로 밀었는데 떨어져서 죽었다” → 과실치사죄
  •  “사람이 다칠 걸 알면서도 일부러 불을 질렀다” → 살인죄로 볼 수 있음

즉,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한 이유와 마음이 중요해요.

형법은 사람의 마음속 ‘의도’를 완전히 볼 수 없기 때문에,
행동과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해요.

예를 들어, 흉기를 준비했다거나, 여러 번 찔렀다거나,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공격했다면
법원은 ‘살해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요.

 

3.  나를 지키려다가 사람을 죽인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공격당해서, 어쩔 수 없이 반격하다 상대가 죽었다면요?”

이 경우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적용돼요.

즉, “부당한 공격에서 나나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면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

  • 누군가 칼로 나를 찌르려 해서 밀쳤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 죽었다면?
    →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공격이 끝났는데, 복수심으로 다시 공격했다면 그건 살인죄예요.

즉, ‘방어하려는 마음’과 ‘복수하려는 마음’의 차이가 매우 중요해요.

 

4. 생명은 단 하나뿐이니까 (생명존중)

사람은 태어나서 단 한 번의 생명을 살아요.
그 생명은 누구에게나 같은 가치를 가져요.
부자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평범하든, 생명의 무게는 같아요.

살인은 단순히 한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 친구, 사회 전체를 다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형법은 “생명권”을 모든 권리 중 가장 위에 두어요.
모든 권리는 살아 있어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살인죄를 배우면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그 감정을 다른 사람의 생명에 향하게 해서는 안 돼요.
말로 풀고, 대화로 해결하는 게
법이 지키고자 하는 평화로운 사회의 모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