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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형법

[쉽게 배우는 법]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다면?

by info-kanemozzi 2025. 10. 13.

1. 힘이나 위협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행동은? 강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
거짓말로 속여 빼앗으면 ‘사기죄’.
그렇다면 힘으로 빼앗으면 무슨 죄일까요?

바로 '강도죄'예요.

형법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강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3조)

 

쉽게 말하자면

“힘이나 위협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 강도죄” 라는 뜻이에요.

 

절도나 사기는 몰래 하거나 속이는 방법이지만,
강도죄는 폭력이나 협박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예를 들어,

  • 가게 주인을 밀치고 돈을 빼앗는다.
  • 칼로 위협해서 지갑을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경우 모두 강도죄예요.

강도죄는 폭력(때리고)과 절도(훔치고)가 합쳐진 가장 위험한 범죄 중 하나라서,
법은 아주 무겁게 처벌해요.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다면?

 

2. 강도죄의 세 가지 조건 

형법에서 강도죄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꼭 있어야 해요.
그냥 화를 냈다고 해서 강도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해요

‘폭행’은 실제로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협박’은 “내 말 안 들으면 다치게 할 거야!” 같은 위협이에요.

즉,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여야 해요.

예:

  • 길에서 사람을 밀치며 “지갑 내놔!” → 강도죄
  • 장난스럽게 “돈 내놔~” → 상대가 웃고 넘김 → 강도죄 아님

재물을 빼앗으려는 마음 있어야 해요

그냥 싸움이 난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을 가져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예:

  • 싸우다 실수로 물건이 떨어졌음 → 단순 폭행
  • 싸우며 일부러 상대 지갑을 빼앗음 → 강도죄

실제로 빼앗거나 빼앗으려는 행동이 있어야 해요

아직 물건을 안 가져가도,
빼앗으려고 위협하는 순간부터 이미 강도죄가 시작돼요.

즉, 행동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3. 강도라고 다 같은 강도가 아니다

강도라고 다 같은 강도가 아니에요.
형법은 상황에 따라 강도의 종류를 세밀하게 나눠요.

단순강도 (형법 제333조)

힘이나 협박으로 남의 물건을 직접 빼앗는 기본적인 강도예요.
→ 예: 길거리에서 밀치며 “지갑 내놔!”

강도상해·강도치상 (형법 제336조)

강도질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예요.
→ 예: 가게 주인을 밀쳐서 다치게 함.
징역 5년 이상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돼요.

강도살인 (형법 제338조)

강도행위 중 사람을 죽이거나, 그 결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예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이건 형법에서도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예요.

준강도 (형법 제335조)

절도나 사기를 하다가, 들켜서 폭력을 쓰는 경우예요.
즉, 처음부터 강도는 아니었지만,
도망치려다 사람을 때리거나 협박하면
그 순간부터 ‘강도’가 돼요.

예: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키자 주인을 밀치고 도망 → 준강도죄

형법은 이렇게 말해요.

 

“도둑질이 강도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

 

4. 힘보다 큰 건 ‘존중’이에요

형법은 단지 벌을 주는 법이 아니에요.
왜 그런 행동이 잘못인지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강도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의 것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힘은 사람을 돕는 데 써야 해요.
누군가를 밀치거나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세워주는 데 쓰는 게 진짜 ‘강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