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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형법

[쉽게 배우는 법]끝까지 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될까?

by info-kanemozzi 2025. 10. 13.

1. 끝까지 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될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범죄는 실제로 일이 다 일어나야 죄가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 도둑이 돈을 훔쳤다,
  • 누군가를 때려서 다치게 했다,
  • 불을 질러서 건물이 탔다.

이런 건 모두 결과가 실제로 생긴 경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기수범(旣遂犯)’,
즉 “범죄가 완전히 끝난 경우”라고 해요.

그런데 형법은 이렇게도 말해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도, 범죄를 하려고 한 사람은 죄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미수범(未遂犯)’,
즉 “끝까지 다 이루지 못한 범죄”예요.

‘미수(未遂)’라는 말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수범은 범죄가 완전히 끝나기 전,
중간 단계에서 멈춘 경우
를 말해요.

 

끝까지 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될까?

 

2. 미수범이란 무엇일까? — ‘하려고 했지만 못한 죄’

 

형법에서 미수범이란

 

“범죄를 하려는 마음으로 행동했지만,결과가 생기지 않은 경우”를 뜻해요.

 

즉, “마음은 이미 죄를 향했지만,
행동이 끝까지 가지 못한 상태”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 도둑이 집에 들어가서 금고를 열려 했는데,
    경찰이 나타나서 도망쳤다. → 절도미수죄
  • 누군가를 칼로 찌르려 했지만,
    순간 피해서 다치지 않았다. → 살인미수죄
  • 불을 붙였지만 바로 꺼져서 불이 번지지 않았다. → 방화미수죄

이런 경우들은 모두 결과가 생기지 않았지만,
형법은 이렇게 생각해요.

 

“결과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나쁜 마음으로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다고 정한 거예요.

 

3. 미수범이 처벌되는 이유 — ‘행동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형법이 미수범을 처벌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그 행동이 실제로 결과를 낳지는 않았지만,

이미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칼을 든 사람은
결국 ‘죽였는가’보다
‘죽이려고 행동했다’는 점에서 이미 위험하죠.

즉, 미수범은 결과가 없더라도
사회에 위험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형법은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봐요.

 

“결과보다 더 무서운 건, 그 행동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위험이다.”

그래서 형법 제25조는 이렇게 말해요.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때에도

처벌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바로 미수범 처벌의 근거예요.

 

4. 미수범의 형벌 — ‘기수보다 가볍지만, 그냥 두지 않는다’

 

형법 제26조는 이렇게 정해요.

 

“미수범은 그 죄에 정한 형보다 감경한다.”

즉, 미수범은 기수범보다는 처벌이 가벼워요.
왜냐하면 결과가 실제로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혀 처벌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행동 자체가 이미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 살인죄(기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살인미수죄: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결과는 없지만,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으니
법은 여전히 책임을 물어요.

이게 형법이 말하는
“결과보다 의도가 더 중요할 때”예요.

 

5. 미수범의 예시 — 실제 상황으로 이해하기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 절도미수
    → 금고를 열려 했지만 비밀번호를 몰라 실패함.
    (결과는 없지만, 이미 ‘훔치려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미수범)
  • 방화미수
    → 불을 붙였는데 바로 꺼져서 불이 번지지 않음.
    (결과는 없지만, ‘불을 지르려는 의도’가 명확함)
  • 살인미수
    → 칼로 찌르려 했지만 상대가 피함.
    (결과는 없지만,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로 인정됨)
  • 🧍‍♂️ 중지미수
    → 도둑이 금고를 열기 전에 스스로 멈춤.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형을 줄여줄 수 있음)

이런 예시들에서 알 수 있듯이,
형법은 “결과만 보는 법”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의 흐름 전체를 보는 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