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힘이나 위협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행동은? 강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
거짓말로 속여 빼앗으면 ‘사기죄’.
그렇다면 힘으로 빼앗으면 무슨 죄일까요?
바로 '강도죄'예요.
형법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강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3조)
쉽게 말하자면
“힘이나 위협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 강도죄” 라는 뜻이에요.
절도나 사기는 몰래 하거나 속이는 방법이지만,
강도죄는 폭력이나 협박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예를 들어,
- 가게 주인을 밀치고 돈을 빼앗는다.
- 칼로 위협해서 지갑을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경우 모두 강도죄예요.
강도죄는 폭력(때리고)과 절도(훔치고)가 합쳐진 가장 위험한 범죄 중 하나라서,
법은 아주 무겁게 처벌해요.

2. 강도죄의 세 가지 조건
형법에서 강도죄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꼭 있어야 해요.
그냥 화를 냈다고 해서 강도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①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해요
‘폭행’은 실제로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협박’은 “내 말 안 들으면 다치게 할 거야!” 같은 위협이에요.
즉,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여야 해요.
예:
- 길에서 사람을 밀치며 “지갑 내놔!” → 강도죄
- 장난스럽게 “돈 내놔~” → 상대가 웃고 넘김 → 강도죄 아님
② 재물을 빼앗으려는 마음 있어야 해요
그냥 싸움이 난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을 가져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예:
- 싸우다 실수로 물건이 떨어졌음 → 단순 폭행
- 싸우며 일부러 상대 지갑을 빼앗음 → 강도죄
③ 실제로 빼앗거나 빼앗으려는 행동이 있어야 해요
아직 물건을 안 가져가도,
빼앗으려고 위협하는 순간부터 이미 강도죄가 시작돼요.
즉, 행동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3. 강도라고 다 같은 강도가 아니다
강도라고 다 같은 강도가 아니에요.
형법은 상황에 따라 강도의 종류를 세밀하게 나눠요.
① 단순강도 (형법 제333조)
힘이나 협박으로 남의 물건을 직접 빼앗는 기본적인 강도예요.
→ 예: 길거리에서 밀치며 “지갑 내놔!”
② 강도상해·강도치상 (형법 제336조)
강도질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예요.
→ 예: 가게 주인을 밀쳐서 다치게 함.
→ 징역 5년 이상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돼요.
③ 강도살인 (형법 제338조)
강도행위 중 사람을 죽이거나, 그 결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예요.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이건 형법에서도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예요.
④ 준강도 (형법 제335조)
절도나 사기를 하다가, 들켜서 폭력을 쓰는 경우예요.
즉, 처음부터 강도는 아니었지만,
도망치려다 사람을 때리거나 협박하면
그 순간부터 ‘강도’가 돼요.
예: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키자 주인을 밀치고 도망 → 준강도죄
형법은 이렇게 말해요.
“도둑질이 강도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
4. 힘보다 큰 건 ‘존중’이에요
형법은 단지 벌을 주는 법이 아니에요.
왜 그런 행동이 잘못인지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강도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의 것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힘은 사람을 돕는 데 써야 해요.
누군가를 밀치거나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세워주는 데 쓰는 게 진짜 ‘강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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