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행동
우리가 흔히 “폭행”이라고 하면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장면을 떠올려요.
맞아요, 그런 행동이 폭행이에요.
하지만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그보다 훨씬 넓은 뜻이에요.
형법 제260조 제1항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몸을 때리거나, 밀거나, 던지거나 하는 등 신체에 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처벌받는다.” 는 뜻이에요.
즉, 폭행죄는 남을 다치게 하거나 다칠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한 죄예요.
하지만 꼭 피가 나거나 크게 다쳐야만 폭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가볍게 밀거나, 물건을 던져서 겁을 주는 행동도 폭행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친구의 어깨를 세게 밀쳤다
- 화나서 물컵을 상대 앞에 던졌다
- 손가락으로 가슴을 툭툭 찔렀다
이런 행동도 모두 폭행죄가 될 수 있어요.
2. 꼭 다치지 않아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폭행죄는 상대가 다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형법은 ‘상대가 다쳤느냐’보다 ‘폭력을 행사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①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을 것
즉, 손, 발, 물건, 심지어 침을 뱉는 행동까지 포함돼요.
중요한 건 ‘힘이 닿았느냐’예요.
예:
- 친구의 팔을 세게 잡아끌었다 → 폭행죄 가능
- 얼굴에 침을 뱉었다 → 폭행죄 가능
- 상대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지만 안 맞았다 → ‘폭행의 미수죄’ 가능
②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을 것
장난이라도, 상대가 싫다고 느꼈다면 폭행이 될 수 있어요.
“장난이었어”라고 해도, 법은 그렇게 봐주지 않아요.
③ 마음이 있었을 것
실수로 부딪힌 건 폭행이 아니에요.
“일부러 밀었다”, “화를 내서 때렸다” 같은 ‘마음’이 있을 때만 폭행이 돼요.

3. 왜 폭행이 나쁠까? —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파요
폭행은 단순히 몸을 때리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존중받을 권리를 깨뜨리는 행동이에요.
때리는 사람은 잠깐 화가 나서 한 행동일 수 있지만,
맞은 사람은 그 순간을 오랫동안 잊지 못해요.
몸은 낫더라도 마음에는 상처가 남아요.
형법은 그래서 폭행을 “단순한 싸움”으로 보지 않아요.
“서로 다르게 생기고, 생각이 달라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기본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법은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감정을 주먹으로 표현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약함이다.”
4. 폭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당방위편 참고)
모든 신체 접촉이 폭행은 아니에요.
형법은 예외도 인정해요.
①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누군가 먼저 나를 공격해서,
그 공격을 막기 위해 손을 썼다면 그건 폭행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에요.
예:
- 누가 먼저 주먹을 휘둘러서 피하려고 밀쳤다 → 정당방위
②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형법 제20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행동도 폭행이 아니에요.
예:
- 병원이 환자에게 주사 바늘을 찌름
- 체육 시간에 공을 던지거나 부딪힘
이건 모두 일상 속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즉, 법은 무조건 ‘손이 닿았으니 폭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상황을 꼼꼼히 보고 판단해요.
5. 진짜 힘은 ‘참는 것’
폭행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요.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참을 줄 아는 사람이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주먹을 쓰는 순간 우리는 법을 어기게 돼요.
그 한순간의 감정이 범죄 기록으로 남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법은 폭행을 처벌하면서 동시에
“폭력 대신 대화로 풀자”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한 무기는 말과 인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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