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나쁜 행동
학교나 동네에서 경찰관, 소방관, 구청 직원, 군인 같은 사람들을 본 적 있죠?
이 사람들은 모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나라나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경찰이 일을 하려는데 막거나, 밀치거나, 때리거나, 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나라의 일을 방해한 것이 돼요.
그래서 형법 제136조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원이 정당하게 일을 하는 걸 폭력이나 협박으로 막는 범죄예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맡은 ‘공공의 일’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해치는 행위로 봐요.
2. 공무원? —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
그렇다면 “공무원”은 정확히 누구일까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법에 따라 공적인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
경찰관, 소방관, 군인, 시(구)청 행정직, 교사 등
-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려는데 밀쳤다.
- 소방관이 불 끄는데 물을 막았다.
이런 경우 모두 공무집행방해죄가 돼요.
3. 어떤 행동이 ‘방해’일까?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했을 때’만 성립돼요.
단순히 말로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정도는 보통 처벌되지 않아요.
| 폭행 | 경찰을 밀치거나 때림 | 공무집행방해 |
| 협박 |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 공무집행방해 |
| 언쟁 | "이건 불공정해요!" 정도의 항의 | 해당 안 됨 |
즉, 행동이 공포나 물리적 방해를 줄 정도로 강해야 처벌받아요.
4. 예외!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닐 경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경찰이 이유 없이 나를 때리려고 해서 막았어요!”
이럴 땐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형법은 공무원이 하더라도 그 일이 법에 맞고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만 보호받는다고 정해요.
즉,
- 경찰이 영장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오려 한다면? → 정당한 공무집행 아님
- 잘못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처벌하려 한다면? → 보호 대상 아님
이처럼 공무원이 한 일이라도
법에 어긋나면 그건 ‘공무집행’이 아니고, 방해죄도 되지 않아요.
5. 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안되는걸까?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 편을 들어주는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만약 사람들이 경찰이나 소방관의 말을 듣지 않고,
폭력을 써서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자들은 잡히지 않고, 불도 제대로 꺼지지 않겠죠.
“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사회가 안전하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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