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절도죄란?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규칙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바로 “남의 물건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나 호기심 때문에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기도 하죠.
예를 들어,
-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과자를 주머니에 넣기,
- 친구 가방에서 몰래 돈을 꺼내기,
- 누군가의 자전거를 허락 없이 타고 가기.
이런 행동이 바로 ‘절도’, 즉 도둑질이에요.
형법 제329조는 이렇게 말해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타인(남의 것)’, ‘재물(물건)’, ‘절취(몰래 가져감)’이에요.
즉,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는 것이에요.
2. 절도죄의 세 가지 키워드
법은 절도죄를 판단할 때 세 가지 조건(요건)을 꼭 봐요
| ① 타인의 재물 | 내 것이 아닌 남의 물건 | 친구의 휴대폰, 가게 물건 등 |
| ② 절취 | 몰래 가져가려는 행위 |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담는 순간 |
| ③ 고의 | 일부러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함 | “몰래 가져가야지!”라는 생각 |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으면 절도죄가 성립해요.
만약 실수로 가져갔거나, 주인이 허락한 거라면 절도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
- 친구가 “이거 잠깐 써도 돼” → 허락이 있으니 절도 아님.
- 물건이 내 것인 줄 알고 가져감 → ‘고의’가 없으니 절도 아님.
즉, “몰래 가져갈 마음이 있었느냐”가 절도죄의 핵심이에요.
3. 절도의 완성은? — ‘손에 쥐는 순간’
도둑질이 완성되는 순간은 그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예요.
돈을 꺼내는 순간, 물건을 가방에 넣는 순간,
즉 ‘남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든 순간’이 바로 절도죄가 성립된 때예요.
재미있는 점은, 물건을 가지고 달아나지 않아도 이미 죄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게에서 물건을 주머니에 넣는 순간” → 이미 절도죄 완성
“아직 가게 밖으로 안 나왔는데요?” → 그래도 절도죄가 됨
법은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 마음과 의도’를 본다는 걸 알 수 있죠.
4. 절도는 왜 그렇게 나쁜 걸까?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건 단순히 ‘물건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노력, 시간, 마음을 빼앗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 아르바이트해서 산 지갑,
- 가족의 추억이 담긴 물건,
이런 걸 잃었을 때 피해자는 단순한 금전적 손해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법은 이렇게 말해요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건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절도죄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5. 가져갈 마음(생각)이 중요!
어린이들도 가끔 장난삼아 친구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만졌다가 그냥 들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장난이었어요!”라고 말해도
‘가져갈 마음’이 있었다면 절도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해요
- 남의 물건은 만져보기 전에 꼭 허락 받기.
- 물건을 빌렸다면 반드시 돌려주기.
- 주인이 없는 물건을 봐도 주인 찾아주기.
이건 단지 ‘착한 행동’이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올바른 행동이에요.
6. 남의 것을 지키는 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절도죄는 단순히 “훔치면 벌받는다”는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건
“서로의 물건과 노력을 존중하면 세상은 더 안전해진다.”
누군가의 물건을 지켜주는 건, 결국 내 것도 지키는 일이에요.
내 물건이 소중하듯, 남의 물건, 친구 물건 다 소중해요
'남의 떡이 커보인다'는 속담이 있듯 남의 물건이 더 좋아보여서
갖고싶어도, 우리는 절대 도둑질을 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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