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욕죄란?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을 낮추는 것
우리는 매일 많은 말을 하며 살아요.
친구와 이야기할 때, 가족과 대화할 때, 인터넷에 글을 쓸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깊게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 친구에게 “너 정말 바보 같아”라고 놀리기,
- 온라인 댓글로 “저 사람 못생겼다”고 쓰기,
- 다른 사람을 비웃으며 놀리는 행동.
이런 말과 행동이 바로 모욕이에요.
‘모’는 ‘업신여기다’, ‘욕’은 ‘부끄럽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말로 해치는 행동이 바로 모욕죄예요.
형법 제311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공연히’ 와 ‘모욕’이에요.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2. 모욕죄가 되려면??
모욕죄는 그냥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다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을 때만 모욕죄가 돼요
| ① 공연성 |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 친구들 앞에서 욕하기, 인터넷 댓글 |
| ② 특정성 | 누가 욕을 들었는지 알 수 있음 | “저 사람은…” 하고 이름이나 특징 언급 |
| ③ 모욕 행위 | 말이나 행동으로 인격을 해침 | “바보야”, “못생겼다”, “쓸모없다” 등 |
즉, 혼자 속으로 생각한 건 죄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말하거나 쓰면 모욕죄가 될 수 있어요.
3. “공연히”란 무슨 뜻일까? — 공개적인 상황이 중요해요
형법에서 말하는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라는 뜻이에요.
즉, 다른 사람들이 듣거나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욕하거나 비하하면
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 친구들 앞에서 “야, 넌 진짜 한심하다.” → 모욕죄 O
- 단둘이 있을 때 화나서 “너 바보야!” → 모욕죄 X(공연성 없음)
- 인터넷 게시글에 “OO는 못생겼다.” →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으므로 모욕죄 O
즉,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상황이면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 말뿐 아니라 행동도 모욕이 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모욕은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웃는 행동도 모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사람 앞에서 침 뱉기,
- 손가락 욕(✋) 하기,
- 사람을 조롱하는 표정 짓기.
이런 행동도 모두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요.
즉,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다치게 하는 행동”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5. 중요한건 ‘의도’보다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하지만 법은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봐요.
즉, 말을 한 사람의 의도보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장난이었어요.”라고 해도
상대가 모욕감을 느끼면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6. 다른 사람을 울게 하지말고, 웃게해줘요
학교나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 친구의 외모를 놀리기
- 별명으로 부르며 웃기
- 온라인 단체방에서 친구를 조롱하기
이런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해요
- 농담이라도 상대가 불쾌하면 ‘장난’이 아니다.
- 웃기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말기.
- 말하기 전에 “이 말 들으면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하기.
진짜 멋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지, 울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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