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횡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회사 돈을 빼돌렸다”, “단체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
이런 뉴스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때 나오는 말이 바로 ‘횡령’이에요.
‘횡’은 ‘가로챈다’, ‘영’은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즉, 남의 물건이나 돈을 맡아두고, 그걸 자기 것처럼 써버리는 행동을 말해요.
형법 제355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말해서, “남의 물건을 맡은 사람이 그걸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면 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2. 맡은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면 왜 안 될까?
횡령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남의 물건을 맡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처음부터 훔친 게 아니라, 원래는 정당하게 맡은 거예요.
예를 들어
- 친구가 “이거 좀 맡아줘” 하며 돈을 줬는데, 그걸 자기 용돈으로 써버림 → 횡령죄
- 회사 돈을 관리하던 직원이 그 돈을 자기 통장으로 옮김 → 횡령죄
-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낸 돈을 몰래 챙김 → 횡령죄
이런 경우 모두,
처음엔 맡은 돈이지만, 나중에 내 마음대로 써버렸다는 점이 문제예요.
법에서는 이런 행동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삼은 경우” 라고 표현해요.
즉, 훔친 건 아니지만,
‘맡은 물건을 자기 것처럼 써버리면’ 그 순간부터 범죄가 되는 거예요.
3. 횡령죄가 되려면?
횡령죄는 그냥 돈을 잠깐 잘못 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해요
|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 | 남의 물건을 맡고 있는 상태 | 회사 돈, 친구 돈, 단체 돈 |
| ② 보관자가 임의로 사용 | 마음대로 써버림 | 자기 용도로 사용 |
| ③ 불법영득의사 | ‘이건 내 거야’라고 마음먹음 | 돌려줄 생각 없이 사용 |
즉, 단순히 실수로 쓴 게 아니라,
‘이건 내 돈처럼 써도 돼’라고 생각하며 쓴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4. 남의 것을 가져가는 절도죄와는 무슨차이일까?
둘 다 남의 걸 쓰는 거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시작점이 다르답니다.
절도는 “처음부터 훔친 것”, 횡령은 “맡은 걸 나중에 빼돌린 것”이에요.
둘 다 남의 재산을 해치는 행동이지만,
횡령은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라는 점에서 더 나쁘게 여겨지기도 해요.

5.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횡령들은?
횡령죄는 우리 주변에서도 꽤 자주 일어나는 범죄예요.
특히 돈이나 물건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자주 생겨요
- 회사 직원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 학급 반장이 학급비를 몰래 쓴 경우
- 교회, 단체, 동호회 회계 담당자가 회비를 쓴 경우
- 공동명의 계좌의 돈을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뺀 경우
이런 경우 모두 처음엔 맡은 돈이었지만,
그걸 자기 것처럼 썼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특히 직장에서의 횡령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예요.
회사의 신뢰를 깨뜨리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에요.
6. 내가 잠깐 빌렸다가 나중에 돌려줬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곤 해요
“잠깐만 썼어요.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법에서는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보다는
‘그 순간 자기 마음대로 썼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요.
즉, 그 돈을 쓸 때
“이건 내 돈처럼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때 이미 횡령죄가 성립돼요.
나중에 돌려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형벌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을 뿐이에요.
7. 서로를 믿는 마음을 깨는 행동이에요
학교나 친구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 친구가 “이거 잠깐 맡아줘”라고 했는데 몰래 써버림
- 반 친구가 낸 학급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
- 공동으로 모은 돈을 자기 용돈으로 씀
이런 행동은 어른 세계의 ‘횡령’과 똑같아요.
비록 금액은 작아도, ‘신뢰를 깨뜨린 행동’이라는 점에서 같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해요
“맡은 것은 끝까지 정직하게 지켜야 한다.”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쓰는 순간, 믿음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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