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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형법

[쉽게 배우는 법]사람을 다치게 하면 왜 죄가 될까?

by info-kanemozzi 2025. 10. 18.

1. 상해죄란?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행동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말다툼을 하거나 장난치다가 서로 다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중에는 일부러 누군가를 때리거나, 밀치거나, 다치게 하는 행동도 있죠.

이런 행동을 법에서는 ‘상해죄(傷害罪)’라고 해요.
‘상’은 상처, ‘해’는 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즉, 상해죄란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나 고통을 주는 죄예요.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상해’란 단순히 피가 나거나 뼈가 부러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몸이 아프거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거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2. 상해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법은 아무 때나 “다쳤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보진 않아요.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만 상해죄가 된답니다

① 사람의 신체 피해자가 ‘사람’이어야 함 사람에게만 적용, 동물은 해당 안 됨
② 상해 행위 몸에 상처나 기능 저하가 생김 때려서 멍이 들거나 팔이 부러짐
③ 고의(마음) 일부러 다치게 하려는 마음 “저 사람을 꼭 때려야지” 하는 생각

예를 들어, 친구랑 농구하다가 실수로 부딪혀서 다쳤다면
그건 ‘고의가 없는 사고’라서 상해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화가 나서 일부러 밀쳤다거나, 주먹으로 때렸다면
그건 명백한 상해죄예요.

즉, “실수냐, 고의냐”가 상해죄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에요.

 

3. 그럼 전에 배운 폭행이랑 무슨 차이일까?

그럼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때린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결과의 차이가 있어요 

구분 폭행죄 상해죄
예시 밀치기, 따귀 때리기, 발로 차기 코피, 타박상, 뼈 부러짐 등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의미 사람에게 물리적 힘을 가함 그로 인해 실제로 다친 경우

즉, 폭행은 ‘행동’ 중심, 상해는 ‘결과’ 중심이에요.

폭행을 했는데 피해자가 다쳤다면 → 상해죄,
다치지 않았다면 → 폭행죄로 구분돼요.

 

4. 꼭 피가 나야 상해일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나야 상해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법에서는 그렇게 단순히 보지 않아요.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해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모든 상태”

 

예를 들어,

  • 얼굴을 때려서 멍이 든 경우,
  • 팔을 꺾어서 통증이 남는 경우,
  •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준 경우(정신적 상해),
    이런 것도 모두 상해에 포함돼요.

즉,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몸의 기능이 손상되었다면 상해죄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을 다치게 하면 왜 죄가 될까?

 

5. 모든 사람의 몸은 소중해요!

법이 상해죄를 만든 이유는 단순히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모든 사람의 몸은 소중하고, 누구도 함부로 해칠 권리가 없다.”

 

사람의 신체는 그 사람의 생명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법은 몸에 대한 폭력을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다툼이 생겨도 말로 풀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법은 우리에게 “힘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6.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요!

학교나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 장난으로 친구를 세게 밀치기
  • 화나서 주먹으로 때리기
  • 놀리다가 서로 싸우는 일

이럴 때 “장난이었어요!”라고 말해도
상대가 실제로 다쳤다면 상해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해요 

  • 장난도 상대가 아프면 폭력이 될 수 있다.
  • 화가 나더라도 손보다 말로 표현하기.
  • 친구가 다쳤다면 바로 사과하고 도와주기.

그래서 법은 "서로 때리고 다치게 하지 마라"고만 말하는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