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란 뭐지? — 사람의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예를 들어, “친절한 친구”, “정직한 선생님”, “성실한 사장님”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사회 속에서 얻는 신뢰와 평판을 법에서는 ‘명예’라고 불러요.
명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 아주 소중한 자산이에요.
돈이나 물건처럼 잃어버려도 다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나쁜 소문을 내서
다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평판이 망가지면,
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법에서 말하는 범죄,
즉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어요.
2. 말로도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공연히’, ‘사실’, ‘명예훼손’이에요.
하나씩 쉽게 풀어보면
| 공연히 |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 SNS, 단체 채팅방, 유튜브 등 |
| 사실 | 실제로 일어난 일 | “그 사람은 예전에 학교 안 나왔대” |
| 명예훼손 | 사람의 평판이나 이미지에 해를 끼침 | “그 사람 나쁜 사람이래” 등 |
즉, 사실이든 거짓이든,
다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3. 거짓 말고 사실을 말했는데도 죄가 된다구요?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나는 거짓말 안 했는데, 왜 처벌받아?”라고 말하죠.
하지만 법은 이렇게 봐요.
“사실이라도, 굳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칠 이유가 없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 학교 친구가 과거에 실수한 일을 일부러 SNS에 올림
-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해서 망신줌
이런 경우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예외도 있어요
공공의 이익(모두에게 필요한 정보)을 위해 사실을 말한 경우엔 처벌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 정치인이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사회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때
- 소비자가 “이 가게 음식에서 이상한 게 나왔다”고 솔직하게 후기 남길 때
이건 사회 전체를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아요.
4. 거짓말로 사람을 공격했다면?
만약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퍼뜨린다면,
그건 더 무거운 죄예요.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거짓말로 누군가를 나쁘게 보이게 하면 훨씬 무겁게 처벌받아요.
예를 들어,
- “그 사람은 돈을 훔쳤대” (사실이 아님)
- “그 친구는 학교에서 쫓겨났대” (허위 소문)
이런 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5. 인터넷(SNS)에서도 조심해야 해요!!
요즘은 SNS,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곳에서
누구나 쉽게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누죠.
하지만 인터넷에서 한 말도 현실의 말과 똑같이 법의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 댓글로 “저 사람 사기꾼이에요”라고 쓰면 명예훼손
- 인터넷 카페에서 “그 가게 사장 이상해요”라고 근거 없이 퍼뜨림 → 명예훼손
- 유튜브 영상에서 “이 사람은 나쁜 짓 했대요” → 허위사실 명예훼손
특히 인터넷은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오래 남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더 무겁게 처벌하기도 해요.
6. 말의 책임을 배우기 위해···
“사람의 마음도 다칠 수 있으니까, 말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친구를 향한 농담 한마디,
SNS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사실일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법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사람 마음도 지킬 수 있어요
진실을 말하더라도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조심해야 하고,
잘못된 소문을 들었다면 퍼뜨리기 전에 확인해야 해요.
내가 한 말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노력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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