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방해죄’란 뭐지? — 남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
우리 주변엔 매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빵집 주인, 학원 선생님, 택시 기사님, 병원 의사 선생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까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업무’라고 불러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일부러 남의 일을 못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 가게 앞에서 거짓말로 “여기 음식 상했대!” 하고 소문내는 사람,
- 손님이 오지 못하게 막는 사람,
- 컴퓨터를 망가뜨려 회사 일을 못 하게 하는 사람,
이런 행동은 단순히 ‘장난’이 아니라,
법에서는 '업무방해죄'라고 부르는 범죄예요.
형법 제314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힘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남의 정당한 일을 방해하는 건 ‘나쁜 행동’이고, 법으로 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2. 어떤게 '업무'일까?
업무란 ‘한 번 하는 일’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정당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 예시 | 업무일까? | 이유 |
|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 | 예 | 교육이라는 사회적 업무예요 |
| 불법 도박장 운영 | 아니요 | 애초에 불법이니까 보호받을 수 없어요 |
| 빵집 주인이 매일 빵을 굽는 일 | 예 | 계속되는 영업이기 때문이에요 |
즉, 법이 보호하는 건 ‘합법적인 일’이에요.
불법적인 일은 방해받아도 죄가 되지 않아요.
3. 어떻게 방해했을 때 죄가 될까?
법은 남의 일을 방해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요.
① 허위사실 유포 (거짓말 퍼뜨리기)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일을 망치는 경우예요.
예: “그 가게는 음식에 벌레가 나왔대!” (거짓말)
→ 손님이 안 오게 된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돼요.
② 위계(속임수로 방해)
속임수로 상대방이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 일을 못 하게 하는 경우예요.
예: 거짓 주문을 잔뜩 넣어서 가게가 정신을 못 차리게 함
→ 실제로 일에 혼란이 생기면 업무방해죄예요.
③ 위력(힘이나 협박으로 방해)
폭력, 위협, 또는 단체 행동 등으로 상대방을 겁주거나 일을 못 하게 하면 해당돼요.
예: 손님을 밀치며 “이 가게 오지 마!” 하고 소리침
→ 공포심을 주면 업무방해죄예요.
4. 디지털 업무방해도 있답니다
요즘엔 온라인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남의 일을 방해하는 것도 업무방해예요.
예를 들어,
- 쇼핑몰에 거짓 주문을 수백 건 넣어 서버를 마비시킴
- 예약 시스템을 엉터리 정보로 가득 채움
- 회사 컴퓨터를 해킹해서 자료를 삭제함
이런 행동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라고 부르고 있어요
5. 왜 이런 법이 있을까? — 사회가 평화롭게 돌아가려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업무’로 돌아가요.
누군가 일을 잘해야 다른 사람도 도움을 받죠.
빵집이 제대로 영업해야 손님이 빵을 먹고,
병원이 정상 운영돼야 환자가 치료를 받고,
버스, 지하철, 택시가 잘 운행돼야 우리가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장난이나 분노로 일을 방해한다면,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지고 피해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법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남의 일을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즉, 업무방해죄는 서로의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남의 장사를 망치면 안 된다”는 법이 아니고
“모두가 자기 일을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다같이 만들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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