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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형법

[쉽게 배우는 법]Catch me if you can

by info-kanemozzi 2025. 10. 14.

1.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일

우리가 드라마나 뉴스에서 보면
경찰이 “도망치지 마!”라고 외치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이럴 때 도망가는 사람은 단순히 달아나는 게 아니라,
법의 손길을 피하려는 행위, 즉 '도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도주죄'라고 부릅니다.

형법 제144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구속되어 있는 자가 도망한 때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쉽게 말해서

“이미 잡혀 있거나 감시받는 사람이,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치는 죄”랍니다.

단순히 “집에서 도망갔다”는 뜻이 아니라,
경찰·검찰·법원 등 법의 권한 아래 있는 사람이 도망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도주죄는 죄를 숨기거나 처벌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형법에서 꽤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예요.

 

2. 아무나 도망간다고 다 도주일까요?

도주죄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는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도주죄의 대상’은 딱 정해져 있어요.

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
피고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수형자 이미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이미 법의 관리 아래에 있어요.
즉, 경찰에 잡혀 있거나, 감옥에 있거나, 감시를 받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몰래 달아나는 행위”가 바로 도주예요.

예를 들어,

  • 경찰이 체포한 범인이 수갑을 차고 도망쳤다.
  • 교도소에서 죄수가 담을 넘어 탈출했다.
  • 재판 중인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달아났다.
    이런 경우 모두 도주죄가 성립돼요.

 

Catch me if you can

 

3. 도망이라고 모두 도주는 아니다

 

모든 ‘도망’이 도주죄는 아니에요.
형법은 ‘구속되어 있는 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즉,

  • 아직 체포되지 않은 사람이 도망친 경우 → 도주죄 아님
  • 경찰이 그냥 “잠시 와보세요” 했는데 도망감 → 아직 구속 상태 아님
  •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 탈출 → 도주죄

즉, 도주죄는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의 탈출이어야 성립돼요.

또한, 단순히 잠시 자리를 벗어나거나
실수로 감시를 피한 경우에는 도주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경찰이 “잠깐 앉아 있어요”라고 했는데 화장실 간 경우,
그게 고의적인 도망이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아요.

 

4. 도망쳤다가 잡히면? 범죄가 적립돼요

도망친 사람이 나중에 잡히면,
원래 죄 + 도주죄 두 가지를 모두 처벌받아요.

예를 들어,
절도죄로 잡혔는데 도망쳤다면,
다시 잡히면 “절도죄 + 도주죄”로 두 번 처벌받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치는 동안 다른 범죄(폭행, 파손 등)를 저질렀다면,
그 죄까지 모두 추가돼요.

즉, 도망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죄가 쌓이는 거예요.

 

5. 도망보다는 책임지려는 마음이 중요

도주죄는 단순한 ‘도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의 문제예요.

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실수를 했더라도, 도망치지 말고 책임져야 한다.”

도망은 순간의 해결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큰 문제를 불러와요.

 

하지만 용기 있게 잘못을 인정하면,
법은 그 태도를 고려해 형벌을 줄여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