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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형법

[쉽게 배우는 법]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왜 안 될까?

by info-kanemozzi 2025. 10. 21.

1. ‘주거침입’이란 말, 들어봤나요?

어떤 사람의 집은 그 사람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에요.
그곳에서는 마음 놓고 쉬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 수 있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허락 없이 그 집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순간 그 사람은 무섭고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법은 이런 행동을 막기 위해
“주거침입죄”라는 범죄를 만들었어요.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남의 허락 없이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 들어가면 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2. ‘주거’란 무엇일까?

‘주거’란 단순히 ‘집’만을 뜻하지 않아요.
법에서 말하는 주거는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
잠을 자고, 쉬고, 머무르는 모든 장소를 포함해요.

예를 들어 

  • 아파트, 단독주택, 원룸 같은 집
  • 기숙사나 하숙집의 방
  • 회사 직원이 머무는 숙소
  • 배나 캠핑카처럼 잠시 머무는 공간

이런 곳들은 모두 ‘주거’로 보호받는 공간이에요.
반대로 빈집이나 아무도 살지 않는 창고
사람이 실제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로 보기 어렵죠.

즉,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곳’이라면 주거,
그곳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예요.

 

3. 주거침입죄가 되려면?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문을 열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해요

① 타인의 주거 다른 사람이 실제로 머무는 공간 친구 집, 회사 숙소, 기숙사 등
② 침입행위 허락 없이 안으로 들어감 몰래 문을 열고 들어감, 창문으로 들어감
③ 고의 일부러 들어가려는 마음 “들어가서 보자”라는 의도

예를 들어, 비가 와서 잠시 지붕 밑에 피했을 뿐이라면
‘침입’의 의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집 안을 몰래 구경해볼까?”,
“안에 뭐 있나 확인해보자” 같은 마음으로 들어갔다면,
그건 명백한 주거침입죄예요.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왜 안 될까?

 

4. ‘들어가기만 해도’ 주거침입이 될까?

네. 그렇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안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해치지 않아도,
그저 허락 없이 들어간 것 자체만으로 성립돼요.

왜냐하면 법이 보호하는 건 ‘집’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의 평온한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말

  • 들어가기만 해도 불법,
  • 단 한 발만 디뎌도 침입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문은 열려 있었지만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문이 열려 있길래 그냥 들어왔어요”라고 말해도
허락이 없었다면 주거침입죄예요.

 

5. ‘침입’이란 어떤걸 말하는걸까?

법에서 말하는 ‘침입’은 단순히 몸 전체가 들어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면 침입으로 봐요.

예를 들어

  • 문을 열고 몸의 일부라도 안으로 넣음
  • 창문을 열고 고개나 손을 들이밀음
  • 울타리를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감

이런 행동 모두 ‘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즉, “발을 한 발 들여놨을 뿐인데요?”라고 해도,
그게 허락 없이 들어간 공간이라면 이미 범죄가 시작된 것이에요.

 

6. 우리 근처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학교나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친구가 없는데도 그냥 들어감
  • 반 친구의 사물함을 허락 없이 열어봄
  • 교실에서 다른 반 교실로 몰래 들어감

이런 행동들은 어른 세상으로 치면 ‘주거침입’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남의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들어가기 전에 꼭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남의 공간은 그 사람만의 ‘작은 집’이다.”

 

7. 진짜 예의는 ‘허락’에서 시작돼요

주거침입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남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친구의 집, 교실, 사물함, 방…
그 어떤 공간이라도 ‘그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법이 지키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이에요.

정말로 예의 있는 사람은 “들어가도 될까?”라고 물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