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배임이란 무슨 뜻일까?
먼저 ‘배임’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배’는 ‘등을 돌리다, 배신하다’라는 뜻이고,
‘임’은 ‘책임이나 의무’를 말해요.
그래서 ‘배임’은 “책임을 지고 맡은 일을 배신한다”는 의미예요.
즉, 누군가를 위해 일을 맡은 사람이 그 믿음을 저버려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바로 배임이에요.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말하자면,
“남의 일을 맡은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2. 배임죄가 되려면?
배임죄는 단순히 ‘약속을 어긴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법에서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을 때 배임죄로 봐요
|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남의 일을 대신 맡은 사람 | 회사 직원, 변호사, 회계 담당자 등 |
| ②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 맡은 일의 약속이나 규칙을 어김 | 회사 돈을 부당하게 사용 |
| ③ 재산상 손해 발생 |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음 | 회사나 고객이 금전적 손실 |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 배임죄 성립!
또는 친구의 돈을 대신 관리하면서,
그 돈으로 자기 물건을 샀다면 → 이것도 배임죄예요.
즉, 맡은 일(책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3. 배임죄 vs 횡령죄
배임죄는 ‘남의 일을 맡았다가 믿음을 어기는 범죄’,
횡령죄는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마음대로 쓰는 범죄’예요.
둘은 비슷하지만, ‘무엇을 맡았는지’가 달라요
| 구분 | 횡령죄 | 배임죄 |
| 맡은 것 | 물건이나 돈 같은 ‘재산’ | 일이나 결정 같은 ‘업무’ |
| 행동 | 맡은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 | 맡은 일을 자기 이익을 위해 왜곡 |
| 예시 | 회사 돈을 개인 통장에 넣음 | 회사 계약을 자기 친구 회사에 몰아줌 |
즉, 횡령은 ‘돈을 빼돌리는 행위’, 배임은 ‘믿음을 깨뜨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배임죄는 법적으로 “신뢰를 저버린 범죄”라고 불려요.
4. 어떤 경우에 배임죄가 될까?
배임죄는 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돈을 대신 관리하거나, 남의 일을 맡은 사람이 범하게 돼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 회사 임원이 회사 돈으로 자기 가족 회사에 물건을 비싸게 사줌
- 은행 직원이 고객의 돈을 자기 친구 회사로 몰래 옮김
- 변호사가 의뢰인 몰래 합의금을 축소하고 일부를 챙김
- 단체 회장이 회비로 자기 물건을 삼
이런 경우 모두,
‘맡은 일을 믿고 준 사람’의 이익을 해친 것이므로 배임죄예요.
즉, 배임죄는 단순히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믿음을 배신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5.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배임행동은?
학교에서도 ‘배임’과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 반장이 반 친구들 대신 물건을 사야 하는데,
자기 친구에게만 혜택을 줬어요. - 친구가 돈을 맡기며 “필요한 걸 대신 사줘” 했는데,
그 돈으로 자기 물건을 샀어요.
이런 건 어른 세상으로 치면 ‘배임’이에요.
왜냐하면 남의 부탁을 자기 이익으로 바꾼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해요
“남의 일을 맡았다면, 그 사람을 위해 정직하게 행동하자.”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 정말 어렵거든요.
6.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져버리지 말자
사람들은 혼자 살지 않아요.
서로 일을 맡기고, 부탁하고, 믿으면서 함께 살아가죠.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을 깨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는 돈을 맡길 수 없고,
단체에서는 서로를 의심하게 되며,
결국 사회 전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법은 이렇게 말해요
“남의 일을 맡았으면,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일해야 한다.”
배임죄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지키는 사회의 기본 원칙’이에요.
'마지막으로 배임죄는 이제 폐지된다고 해요'
배임죄가 폐지 된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친구들과의 믿음(신뢰)을 깨는 행동은 해서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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