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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형법37

[쉽게 배우는 법]남의 일을 방해하면 왜 죄가 될까? 1. ‘업무방해죄’란 뭐지? — 남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우리 주변엔 매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빵집 주인, 학원 선생님, 택시 기사님, 병원 의사 선생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까지!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업무’라고 불러요.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일부러 남의 일을 못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예를 들어,가게 앞에서 거짓말로 “여기 음식 상했대!” 하고 소문내는 사람,손님이 오지 못하게 막는 사람,컴퓨터를 망가뜨려 회사 일을 못 하게 하는 사람,이런 행동은 단순히 ‘장난’이 아니라,법에서는 '업무방해죄'라고 부르는 범죄예요.형법 제314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힘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오백만 원 .. 2025. 10. 15.
[쉽게 배우는 법]일하는 공무원을 괴롭히면 왜 죄가 될까? 1.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나쁜 행동학교나 동네에서 경찰관, 소방관, 구청 직원, 군인 같은 사람들을 본 적 있죠?이 사람들은 모두 '공무원'이에요.공무원은 나라나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말해요.그런데 어떤 사람이 경찰이 일을 하려는데 막거나, 밀치거나, 때리거나, 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그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나라의 일을 방해한 것이 돼요.그래서 형법 제136조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공무집행방해죄란공무원이 정당하게 일을 하는 걸 폭력이나 협박으로 막는 범죄예요.이건 단순히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그 사람이 맡은 ‘공공의 일’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 2025. 10. 15.
[쉽게 배우는 법]Catch me if you can 1.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일우리가 드라마나 뉴스에서 보면경찰이 “도망치지 마!”라고 외치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이럴 때 도망가는 사람은 단순히 달아나는 게 아니라,법의 손길을 피하려는 행위, 즉 '도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형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도주죄'라고 부릅니다.형법 제144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구속되어 있는 자가 도망한 때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쉽게 말해서“이미 잡혀 있거나 감시받는 사람이,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치는 죄”랍니다.단순히 “집에서 도망갔다”는 뜻이 아니라,경찰·검찰·법원 등 법의 권한 아래 있는 사람이 도망친 것을 말해요.그래서 도주죄는 죄를 숨기거나 처벌을 피하려는 행동으로,형법에서 꽤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예요. 2. 아무나 도망간.. 2025. 10. 14.
[쉽게 배우는 법]생명을 빼앗는 가장 무거운 죄 1.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죄살인죄는 형법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범죄예요.우리나라 형법 제250조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고의로 빼앗으면 아주 무거운 벌을 받는다.”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마음(고의)’, 즉 일부러 했느냐예요.실수나 사고로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과실치사’로 다르게 다뤄요.살인죄는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아니라“사람을 죽이려고 한 마음이 있었다”가 핵심이에요.이 죄는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그건 바로 생명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돈이나 물건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사람의 목숨은 단 한 번뿐이에요.그래서 형법은 “생명을 빼앗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 2025. 10. 14.
[쉽게 배우는 법]물건을 부수는 것도 죄가 될까? 1.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일우리가 살면서 물건을 다루다 보면,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부서뜨릴 때가 있죠.그런데 만약 그 물건이 남의 물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형법 제366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말해서“남의 물건이나 기록을 일부러 부수거나 쓸모없게 만들면 벌을 받는다.”즉, '재물손괴죄'란남의 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범죄예요.예를 들어,친구의 휴대폰을 화가 나서 던져 부쉈다.자동차에 돌을 던져 흠집을 냈다.남의 자전거 바퀴를 펑크 냈다.이런 행동은 모두 재물손괴죄에 해당돼요.형법은 단순히 ‘물건이 망가졌다.. 2025. 10. 14.
[쉽게 배우는 법]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행동 1.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행동우리가 흔히 “폭행”이라고 하면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장면을 떠올려요.맞아요, 그런 행동이 폭행이에요.하지만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그보다 훨씬 넓은 뜻이에요.형법 제260조 제1항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몸을 때리거나, 밀거나, 던지거나 하는 등 신체에 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처벌받는다.” 는 뜻이에요. 즉, 폭행죄는 남을 다치게 하거나 다칠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한 죄예요.하지만 꼭 피가 나거나 크게 다쳐야만 폭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가볍게 밀거나, 물건을 던져서 겁을 주는 행동도 폭행이 될 수 있어요.예를 들어,.. 2025.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