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잉방위란 무엇일까? — [정당한 방어, 하지만 너무 지나쳤을 때]
우리는 앞에서 ‘정당방위’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행동이라고 배웠어요.
누군가 부당하게 나를 때리거나 위협하면,
그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는 건 법이 허락한 일이죠.
하지만 방어가 너무 세거나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어깨를 밀쳤는데
화를 참지 못해 그 사람을 심하게 때리거나 다치게 했다면요?
이럴 때 형법은 그것을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라고 부릅니다.
과잉방위란 말 그대로,
“방어를 하긴 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했던 경우”를 뜻해요.
즉, 나를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행동이 너무 강해서 필요한 수준을 넘었다면
그건 법이 더 이상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2. 왜 ‘과잉방위’가 문제일까? — [법이 정한 ‘적당한 선’의 이유]
법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사람이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을 지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이 권리에도 '한계(限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당방위는 ‘필요한 만큼의 방어’만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한계를 넘어서 상대를 심하게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게 했다면
그건 더 이상 ‘방어’라고 할 수 없어요.
형법은 이렇게 말해요.
“정당방위가 그 정도를 넘은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21조 제2항)
즉, 과잉방위는 완전히 무죄는 아니지만,
상황을 참작해서 벌을 줄이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상황에서
사람은 갑자기 공격받으면 놀라고,
두려워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은 “그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너무 세게 대응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3.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차이 — [딱 필요한 만큼 vs 너무 지나친 행동]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차이는
한마디로 ‘정도’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 상황 | 정당방위 | 과잉방위 |
| 친구가 먼저 주먹을 휘둘러서, 팔로 막거나 밀쳤다 | O | X |
| 친구가 나를 밀쳤는데, 화가 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세게 때렸다 | X | O |
| 누군가 칼을 들이대자, 재빨리 도망치거나 밀쳤다 | O | X |
| 칼을 떨어뜨린 상대를 계속 때려서 크게 다치게 했다 | X | O |
보면 알겠지만,
과잉방위는 정당방위보다 행동이 훨씬 강해요.
즉,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서
‘공격’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법은 “자신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복수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이게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구별하는 핵심이에요.
4. 실제로 있었던 과잉방위의 예시 — [법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형법 교과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과잉방위의 사례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 법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잘 알 수 있어요.
예시 1 : 술자리 다툼 사건
한 남자가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밀쳤어요.
그런데 화가 나서 의자를 들어 상대의 머리를 세게 쳤죠.
결국 상대는 크게 다쳤어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처음에는 정당방위였지만,
의자로 공격한 것은 필요 이상의 행동이었다.”
→ 과잉방위로 인정, 다만 형을 감경했어요.
예시 2 : 침입자 사건
밤에 도둑이 집에 들어왔어요.
집주인이 놀라서 도둑을 밀치고,
넘어진 도둑을 계속 때려서 크게 다치게 했어요.
법원은 “처음의 방어는 정당했지만,
넘어진 뒤에도 때린 것은 과잉방위”라고 했어요.
이처럼 법은 상황의 흐름과 행동의 세기를 보고 판단해요.
“정당한 방어였는가?”, “필요 이상의 폭력이 있었는가?”가 핵심이에요.
5. 과잉방위가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 — [법의 따뜻한 배려]
형법 제21조 2항은
과잉방위가 인정될 경우
형벌을 감경(줄이거나) 또는 면제(없애줄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긴급한 상황에서
정확히 ‘얼마만큼 방어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 어두운 골목길에서 갑자기 공격을 받았을 때,
- 공포심 때문에 너무 세게 반격했다면,
법은 그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거예요.
이건 형법이 단순히 ‘벌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려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6. 과잉방위를 피하려면? — [침착하게,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물론 실제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하기 어렵죠.
하지만 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해요.
“자신을 지키는 건 괜찮지만,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하라.”
- 도망칠 수 있다면 도망치기,
- 도움을 부를 수 있다면 도움 요청하기,
- 공격 대신 방어 위주로 행동하기
이게 바로 ‘올바른 자기방어’의 자세예요.
이렇게 하면, 나도 안전하고, 법적으로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한줄요약]
- 과잉방위란, 방어가 너무 세거나 필요 이상일 때.
- 정당방위는 법이 인정하지만, 과잉방위는 조심해야 함.
- 형법은 감정이 아닌 ‘균형’을 기준으로 판단함.
- 과잉방위가 되지 않으려면 침착하고 필요한 만큼만 방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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