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방위란 무엇일까? — [법이 허락한 ‘나를 지키는 행동’]
누군가 갑자기 나를 때리거나 위협한다면,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형법에는 이런 상황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란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 나나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하는 올바른 행동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 나를 먼저 공격했을 때
“그만!” 하고 막는 행동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법은 이런 행동을 ‘범죄’로 보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요.
형법 제21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권리)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
즉,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면,
그건 ‘나쁜 행동’이 아니라 ‘정당한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2. 언제 정당방위가 될까? — [세 가지 조건을 기억하자]
하지만 모든 ‘반격’이 다 정당방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형법은 정당방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정해두었어요.
이걸 기억하면, 정당방위가 언제 인정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① 부당한 공격이 있어야 해요
먼저 누군가가 부당하게 공격하거나 위협해야 해요.
예를 들어,
- 친구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거나,
-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내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면,
그건 ‘부당한 공격’이에요.
하지만 그냥 말다툼을 하거나
상대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뿐이라면
그건 아직 ‘공격’이 아니에요.
이럴 때 먼저 손을 쓰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행이 될 수 있어요.
② 공격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야 해요
정당방위는 ‘지금 일어나는 위협’에 대응할 때만 인정돼요.
이미 싸움이 끝났거나,
상대가 도망간 뒤에 쫓아가서 때린다면
그건 ‘복수’이지 ‘방위’가 아니에요.
형법은 ‘지금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만 인정해요.
즉, “그때 꼭 필요한 순간”이어야 해요.
③ 필요한 만큼만 방어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방어할 때는 필요한 만큼만 해야 해요.
상대가 한 대 때렸다고
내가 열 대 때리면 그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이걸 형법에서는 “상당성”이라고 불러요.
즉, 자신을 지키려는 행동이
상대의 공격보다 너무 크거나 심하면
그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가 돼요.

3. 정당방위의 예시 — [현실에서 어떻게 쓰일까?]
이제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되는지
쉬운 예시로 알아볼게요.
예시 1 : 골목길에서
밤에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내 팔을 세게 잡았어요.
순간적으로 팔을 뿌리치고 밀쳤더니 그 사람이 넘어졌어요.
이건 ‘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예요.
왜냐하면 나를 공격한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예시 2 : 친구와의 다툼
친구가 먼저 주먹을 휘둘러서 얼굴을 맞았어요.
그 순간 나도 손으로 밀치거나 막은 경우,
이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로 인정돼요.
하지만 친구가 이미 멈췄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때린다면,
그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행죄가 돼요.
예시 3 : 가족을 지킬 때
형법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도 정당방위로 인정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 엄마를 밀치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막거나 밀쳤다면
그건 ‘정당방위’예요.
형법은 이렇게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행동도 보호해요.
이걸 '타인방위' 라고 불러요.
4. 과잉방위란 무엇일까? — [방어가 너무 세면 어떻게 될까?]
방어가 너무 세거나 지나치면
그건 ‘과잉방위’라고 해요.
예를 들어,
상대가 손으로 밀쳤는데
칼이나 돌로 공격했다면
그건 필요한 수준을 넘은 행동이에요.
형법에서는 과잉방위를 이렇게 다뤄요
“정당방위가 지나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상황이 참작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즉, 과잉방위는 완전히 무죄는 아니지만,
법이 어느 정도 이해해줄 수 있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 사람은 두렵고 긴장해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은 “그 사람이 고의로 심하게 반격한 게 아니라면”
일부 용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5. 왜 정당방위가 필요할까? — [법이 사람을 보호하는 이유]
정당방위 제도는 단순히 싸움을 정당화하려는 법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자기보호권'을 인정하는 법이에요.
만약 법이 “어떤 상황에서도 반격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공격을 받아도 가만히 있어야 할 거예요.
그건 너무 불공평하죠.
그래서 형법은 이렇게 말해요.
“억울하게 맞거나 다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행동은 보호받는다.”
이건 단순히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스스로 지킬 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정당방위는 법이 우리에게 허락한 ‘정의로운 자기방어’예요.
[한줄요약]
- 의미: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올바른 행동
- 조건: 부당한 공격 / 현재의 위협 / 필요한 만큼의 방어
- 과잉방위: 방어가 지나치면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음
- 가치: 나와 타인을 지킬 수 있는 정의로운 권리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쉽게 배우는 법]너 일부러 그런거지? (0) | 2025.10.13 |
|---|---|
| [쉽게 배우는 법]실수도 죄가 될까? (0) | 2025.10.13 |
| [쉽게 배우는 법]하지 않은 행동도 죄가 될까? (0) | 2025.10.13 |
| [쉽게 배우는 법]과잉방위란 무엇일까? (0) | 2025.10.13 |
| [쉽게 배우는 법]범죄가 성립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1) | 2025.10.13 |
| [쉽게 배우는 법]형벌이란 무엇일까? (0) | 2025.10.12 |
| [쉽게 배우는 법]범죄란 뭐예요? (1) | 2025.10.12 |
| [쉽게 배우는 법]형법이란 뭐예요? (0) | 2025.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