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가 성립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 [법이 판단하는 ‘진짜 잘못’]
우리 일상에서 “잘못을 했다”라는 말은 자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형법에서는 단순히 “잘못”이라는 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누군가의 행동이 정말로 '범죄'가 되려면,
그 행동이 법이 정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이걸 범죄의 성립 요건이라고 해요.
즉, 아무리 누군가가 나쁜 일을 했다고 해도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형법상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요.
형법은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법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형법이 말하는 ‘범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① 구성요건해당성, ② 위법성, ③ 책임성이에요.
이 세 가지는 형법에서 마치 세 개의 문처럼 순서대로 통과해야 하는 단계예요.
한 문이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그 행동은 범죄가 될 수 없어요.
2. 첫 번째 문 — [구성요건해당성: 법에 적힌 범죄에 해당하나요?]
첫 번째 조건은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이에요.
이건 “그 행동이 법에 적혀 있는 범죄의 내용과 똑같은가?”를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형법에는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내 물건을 빌려갔는데 나중에 돌려줬다면,
그건 ‘훔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즉, 그 행동이 법 조항에 적힌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비로소 “이건 범죄야”라고 할 수 있어요.
형법은 감정이나 분위기로 사람을 벌하지 않아요.
오직 법에 적힌 기준에 맞을 때만 범죄로 본답니다.
그래서 구성요건해당성은 형법의 첫 번째 필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나쁜 행동이라도
형법상 범죄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3. 두 번째 문 — [위법성: 그 행동이 정말 잘못된 일이 맞나요?]
두 번째 조건은 '위법성(違法性)'이에요.
이건 “그 행동이 법에 어긋나는가?”를 판단하는 단계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쁜 행동처럼 보여도,
때로는 그 행동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 경찰이 도둑을 잡기 위해 도둑의 팔을 붙잡았어요.
→ 겉으로 보면 ‘폭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에요. - 의사가 아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했어요.
→ 몸을 자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폭행이지만, 치료 목적이므로 괜찮아요. - 누군가 갑자기 칼을 들고 덤벼들어서 내가 방어를 했어요.
→ 상대를 다치게 했더라도, 정당방위라면 범죄가 아니에요.
이처럼 법에 어긋나 보이지만, 사회적으로 옳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행동은 ‘위법’이 아니라고 봐요.
이 단계에서 법은 단순히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정당했는가?”를 꼼꼼히 살펴봐요.
이게 바로 형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인 이유예요.
4. 세 번째 문 — [책임성: 그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한 건가요?]
마지막 조건은 '책임성(責任性)'이에요.
이건 “그 사람이 자기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단계예요.
형법은 단순히 나쁜 결과만 보고 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 아주 어린 아이가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그건 범죄가 아니에요. 아이는 아직 옳고 그름을 구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 누군가 총으로 위협받아 어쩔 수 없이 남의 물건을 들고 도망쳤다면,
그 사람에게 완전한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이처럼 형법은 “그 사람이 자유로운 의지로 나쁜 일을 했는가”를 보고
그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해요.
그래서 형법은 단순히 무서운 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상황까지 고려하는 따뜻한 법이에요.
책임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은 진짜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만 벌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5.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있어야 ‘범죄’ — [형법의 세 개의 문]
이제 정리해볼까요?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의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1. 구성요건해당성 — 법에 적힌 범죄에 해당해야 한다.
2. 위법성 — 그 행동이 법에 어긋나야 한다.
3. 책임성 — 스스로 선택한 잘못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마치 형법의 세 개의 문과 같아요.
어떤 행동이 이 세 문을 모두 통과해야만
비로소 “이건 범죄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형법은 그 사람을 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은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공정한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한 행동은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고,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아니죠.
이렇게 형법은 사람의 행동을 세심하게 구분해서 판단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진짜로 잘못한 사람만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한줄요약]
- 범죄가 성립한다는 건?
→ 형법이 정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 - 세 가지 조건:
① 구성요건해당성 — 법에 정해진 범죄 내용에 맞는가?
② 위법성 — 그 행동이 정말로 법에 어긋나는가?
③ 책임성 — 스스로 선택한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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