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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배우는 법]믿음을 저버리면 죄가 될까? 1. 배임이란 무슨 뜻일까?먼저 ‘배임’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볼까요?‘배’는 ‘등을 돌리다, 배신하다’라는 뜻이고,‘임’은 ‘책임이나 의무’를 말해요.그래서 ‘배임’은 “책임을 지고 맡은 일을 배신한다”는 의미예요.즉, 누군가를 위해 일을 맡은 사람이 그 믿음을 저버려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바로 배임이에요.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말하자면,“남의 일을 맡은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2. 배임죄가 되려면? 배임죄는 단순히 ‘약속을 어긴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2025. 10. 20.
[쉽게 배우는 법]내 돈이 아닌 남의 것을 마음대로 쓴다면? 1. ‘횡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회사 돈을 빼돌렸다”, “단체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이런 뉴스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이때 나오는 말이 바로 ‘횡령’이에요.‘횡’은 ‘가로챈다’, ‘영’은 ‘가지다’라는 뜻이에요.즉, 남의 물건이나 돈을 맡아두고, 그걸 자기 것처럼 써버리는 행동을 말해요.형법 제355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말해서, “남의 물건을 맡은 사람이 그걸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면 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2. 맡은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면 왜 안 될까?횡령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남의 물건을 맡고 있다’는 점이에요.즉, 처음부.. 2025. 10. 19.
[쉽게 배우는 법]말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1. 모욕죄란?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을 낮추는 것우리는 매일 많은 말을 하며 살아요.친구와 이야기할 때, 가족과 대화할 때, 인터넷에 글을 쓸 때도 있죠.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깊게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예를 들어친구에게 “너 정말 바보 같아”라고 놀리기,온라인 댓글로 “저 사람 못생겼다”고 쓰기,다른 사람을 비웃으며 놀리는 행동.이런 말과 행동이 바로 모욕이에요.‘모’는 ‘업신여기다’, ‘욕’은 ‘부끄럽게 하다’라는 뜻이에요.즉,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말로 해치는 행동이 바로 모욕죄예요.형법 제311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공연히’.. 2025. 10. 18.
[쉽게 배우는 법]사람을 다치게 하면 왜 죄가 될까? 1. 상해죄란?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행동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가끔 말다툼을 하거나 장난치다가 서로 다칠 때가 있어요.하지만 그중에는 일부러 누군가를 때리거나, 밀치거나, 다치게 하는 행동도 있죠.이런 행동을 법에서는 ‘상해죄(傷害罪)’라고 해요.‘상’은 상처, ‘해’는 해로움이라는 뜻이에요.즉, 상해죄란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나 고통을 주는 죄예요.형법 제257조 제1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상해’란 단순히 피가 나거나 뼈가 부러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몸이 아프거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거나,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2... 2025. 10. 18.
[쉽게 배우는 법]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1. 절도죄란?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동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규칙이 있어요.그중 하나는 바로 “남의 물건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약속이에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나 호기심 때문에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기도 하죠.예를 들어,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과자를 주머니에 넣기,친구 가방에서 몰래 돈을 꺼내기,누군가의 자전거를 허락 없이 타고 가기.이런 행동이 바로 ‘절도’, 즉 도둑질이에요.형법 제329조는 이렇게 말해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타인(남의 것)’, ‘재물(물건)’, ‘절취(몰래 가져감)’이에요.즉,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는 것이에요. 2. 절도죄의 세 .. 2025. 10. 17.
[쉽게 배우는 법]거짓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왜 죄가 될까? 1. ‘명예’란 뭐지? — 사람의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예를 들어, “친절한 친구”, “정직한 선생님”, “성실한 사장님” 같은 말이에요.이렇게 사람이 사회 속에서 얻는 신뢰와 평판을 법에서는 ‘명예’라고 불러요.명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 아주 소중한 자산이에요.돈이나 물건처럼 잃어버려도 다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그래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나쁜 소문을 내서다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평판이 망가지면,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법에서 말하는 범죄,즉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어요. 2. 말로도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형법 제307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2.. 202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