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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형법

[쉽게 배우는 법]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으면 죄가 될까?

by info-kanemozzi 2025. 10. 26.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으면 죄가 될까?

1. 내가 맡은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직무’란 ‘공무원이나 공적인 일꾼이 맡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즉, 나라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속해 일하면서
“나 이 일 맡았어요” 하고 책임을 가진 일을 말해요.

그런데 이 책임을 가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을 안 하면,
그 행동을 법에서는 직무유기죄라고 불러요.
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쉽게 말하자면

 

“나라 일을 맡았으면, 자기 일이니까 꼭 해야 한다.

그런데 그냥 안 하면, 그건 죄야.”

 

2.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직무유기죄도 다른 범죄처럼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맞아야 법적으로 ‘죄’가 된답니다.

① 공무원이거나 공적인 직무를 가진 사람이어야 해요. 예: 경찰,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② 맡은 직무가 있어야 해요. 예: 민원 접수, 도로 정비, 허가 처리 등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해야 해요. 예: 손님이 왔는데 “당신은 안 돼요” 하고 접수 안 함
④ 그로 인해 법률이 정한 직무가 수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지연돼야 해요. 예: 허가를 안 내줘서 사업이 시작 못 함

예를 들어 보면:

  • 공무원이 민원을 맡고 있으면서 “오늘은 쉬겠다”며 내일로 미뤘다 → 직무유기 가능성 있어요.
  • 공기업 직원이 설비가 위험하다고 알면서도 보고 안 했다 → 직무유기 될 수 있어요.
  • 반대로, 정말 급한 일이 생긴다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3. 맡은 일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일을 맡은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 민원이 제때 처리 안 돼서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 나라에서 약속한 일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 나쁜 공무원이 많으면 “나라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생겨요.

그래서 법은 직무유기죄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을 저버리는 일”로 보고 있어요.
즉,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해야 한다는 약속이 중요해요.

 

 

4. 실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 어떤 공무원이 민원서류 접수를 받고도 무응답으로 미뤘어요 → 직무유기 가능성
  • 교통 관련 공무원이 위험한 도로에 경고표지 설치를 제때 안 했어요 → 직무유기 될 수 있어요
  • 공기업 직원이 설비 점검을 해야 했는데 보고도 안 했어요 → 직무유기

아이들이 있는 상황으로 바꿔볼게요

  • 선생님이 학생 숙제를 내주고 점검해야 했는데 며칠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 이건 아주 심한 비슷한 일이에요.
  • 체육관에서 안전장비를 점검해야 했는데 안 했어요 → 문제생길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5.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져야 해요(교훈)

  • 우리가 맡은 일이 있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해요.
  • 친구랑 역할을 나눴다면 “나는 이 부분 맡을게!”하고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꼭 지켜야 해요.
  • 누군가의 일을 대신 맡았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제때 행동하기가 중요해요.

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작은 일이라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신뢰를 얻는다.”

 

그래서 학교, 집, 친구 관계에서도

“내가 맡은 것, 책임지자!”라는 마음이면 아주 훌륭해요.